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현대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적 충돌이나 일부 이념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혼란한 사회 상황과 정치적 불안,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폭력의 총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3만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가족이 삶의 기반을 잃고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월 1일, 제28회 3·1절 기념식 도중 벌어진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의 무장 세력이 도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되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에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제주도를 ‘폭도 지역’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진압 작전은 잔혹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력과 고문, 즉결처형이 자행되었고, 빨갱이라는 의심만으로도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1948년 10월부터 1949년까지의 강경 진압 시기에는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초토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아이와 노약자, 임산부도 있었으며, 마을 단위로 전멸한 곳도 존재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제주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무대가 되었고, 이미 진압된 지역에서도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희생자의 대부분은 무기를 든 반군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이었습니다.
4·3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권과 사회는 이 사건을 이념 대립 또는 폭동으로 규정했고, 살아남은 유족들은 입을 닫은 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4·3’이라는 숫자조차 꺼내기 힘든 시대가 지속되었고, 제주도민들에게는 공포와 상처, 억울함이 대물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진상 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제주도 내에서도 4·3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2000년에는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3년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진상 보고서가 작성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와 등재 작업, 추모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에서 직접 추념사를 낭독하며 “국가가 가해자였음을 인정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4·3 사건이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폭력이었음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고, 유족들 역시 삶의 흔적을 되찾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사건 생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보조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은 생존희생자 본인을 포함하여 희생자의 배우자,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춘 유족까지 포함됩니다. 생존희생자는 국가로부터 4·3 사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자를 의미하며, 등록을 통해 관련 증빙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희생자 사망 이후에도 유족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고령자 우선 정책이 반영됩니다.
유족의 경우에는 만 75세 이상이고 희생자와 동일 세대에서 1인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되며, 반드시 1명에게만 생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생존자 또는 유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4·3 평화재단에서 발급한 등록 확인서나 심사 완료된 공식 등록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도내와 도외 거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거주지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를 진행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도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본적지 관할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가 전달되어야 하며, 접수 후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희생자 또는 유족 등록 확인서 등입니다.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신청은 공식적으로 접수되며,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입니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보조비가 지급되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도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 절차는 생존자와 유족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추가 복지 지원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비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생존희생자와 배우자는 지정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제비 지원으로, 생존희생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유족 진료비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1954년생까지의 유족은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령 유족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제주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 공공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이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료, 여객선, 공영주차장 할인과 같은 실질적인 생활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자 50%, 유족 40% 할인을 적용하며,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은 생존자와 유족 모두 30% 할인(최대 동반 4인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을 포함한 도내 공영주차장도 생존자 50%, 유족 2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복지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합니다.
맺음말
제주 4·3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는 단순히 생계 지원에 그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한 세대가 겪은 고통을 국가가 기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죽음과 침묵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움직임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정부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정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고통을 기억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나가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보조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감이고, 세월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이며,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신뢰의 증표입니다. 특히 고령의 생존자와 유족들에게는 늦었지만 꼭 필요한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당신의 관심과 신청은 그 자체로 작은 정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필요한 권리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것이 기억의 연장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34, 8456
4·3 평화재단
064-723-4372, 4309, 4340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잊지 않고 보듬는 것, 그리고 남은 이들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오늘의 따뜻함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