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해당 사업은 콘텐츠 산업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 중심의 정책 지원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사업은, AI 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 내재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콘텐츠 기업들에게 기술 기반 창작 환경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에 두고 있다. 특히 진입형은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도 외부 AI 기술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 시범 구현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었으며, 기존 기술 중심의 지원 사업과 달리 창작 아이디어와 콘텐츠 기획 역량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가 진행된다. 이 사업은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 제작 흐름 속에 해당 기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만의 창작 구조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진입형은 초기 기술 도입의 허들을 낮추고, 콘텐츠 중심의 기업이 기술 융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창작자 중심의 접근과 제작자 중심의 실험 환경을 함께 보장하는 점에서 진입형만의 차별화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2025년 사업은 콘텐츠 제작에 AI 기술을 활용한 적이 없거나 활용 비중이 미미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교육형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결과물이 나오는 프로토타입 기반의 실전 프로젝트 수행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과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도입의 확대, 제작 환경의 변화, 콘텐츠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이루고자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보다는 콘텐츠 현장에서의 활용 실험, 제작자 관점의 피드백, 콘텐츠 완성도와 기획 의도 간의 조화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평가와 관리가 진행되며, 기업이 처음 기술과 접촉해 보는 단계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마저도 향후 산업 정책 수립에 귀중한 데이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I 기술이 대체 수단이 아닌 창작 확장 수단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한 이 사업은 콘텐츠 산업 내 기술 격차를 완화하고, 초기 진입 기업이 본격적인 기술 융합 제작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적 시도로서 운영된다.
지원대상
인공지능 기술을 콘텐츠 제작에 처음으로 도입해보고자 하는 중소 콘텐츠 기업으로 한정되며, 법인 등록이 완료된 국내 기업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 경험이 전무하거나,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제작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기업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기 때문에, 고도화된 기술 인프라나 전문 개발조직을 갖춘 기업보다는 창작 중심의 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중심 대상이 된다. 신청 자격으로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사업에서 중대한 사업 포기, 부정 수급, 성과 미제출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콘텐츠 기획과 제작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단순 유통사나 플랫폼 운영사 형태의 기업은 적합하지 않다.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되며, 대기업 계열사 또는 투자 자회사로 등록된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진입형은 기술 기반보다는 콘텐츠 아이디어와 창작 역량을 우선 평가하기 때문에, 내부에 AI 기술 인력이 없더라도 외부 협력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협력기업의 기술 이력, 역할 분담 구조, 계약 형태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 기술 위탁보다는 공동 개발이나 실시간 피드백 구조를 갖춘 형태가 선호되며, 기업이 기술을 단지 구매하거나 외부에 맡기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경우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다. 지방 소재 기업, 창업 7년 이하의 초기 기업, 여성 대표 기업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이전 기수에서 진입형 또는 교육형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도 결과보고서가 정상 제출되었고 성과가 확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기업 내부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 과거 프로젝트 이력, 주요 창작자 프로필 등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실제로 AI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제작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해당 기술이 자사 콘텐츠 흐름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를 기획 문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 설명이 전체 평가의 핵심이 된다. 이 사업은 기술 보급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창작자 중심의 기술 활용 구조를 실험하는 사업이므로, 기술은 수단이지 중심이 아니며, 평가자도 이 관점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공 항목
본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을 처음 도입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창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식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실험과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진입형은 선도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도입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부담 없이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은 본인의 창작 방향과 기술 적용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과제당 지원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실제 지원 규모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구조, 기술 도입 범위, 인건비 구성, 협력 체계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사용권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 기술 도입 비용, 시제품 개발비, 외주 기술 파트너 자문료, 테스트 운영비, 결과물 제작비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단순 교육비, 마케팅비, 자산성 장비 구입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며, 부득이하게 포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바우처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초기금 일부가 선지급되며,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나머지 금액이 분할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중간 성과가 미달되거나 정산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잔여 금액이 삭감되거나 지급 보류될 수 있다. 기술 협력사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 기업의 기술료 또한 정산 가능한 항목으로 인정되며, 이때 계약서와 용역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 관련 항목 중 실제 창작 행위와 직결된 부분은 모두 바우처 활용 대상에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음성합성 테스트 영상, AI 대본 초안, 이미지 생성 샘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결과물 등이 인정 항목이 된다. 단순 기획안이나 문서 정리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물이 시각적 또는 체험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어야만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이 기술 활용에 대한 실질적 장벽을 넘고, 내부 창작 구조와 기술 활용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바우처는 이 실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된다. 바우처 사용 후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정산보고서, 거래내역서, 결과물 캡처 이미지 등이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되어 있다.
신청일정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고하는 일정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진흥원 누리집 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사전에 공지되는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작성 양식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자사 콘텐츠 기획 방향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계획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외부 기술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는 사업계획서로,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겠다는 구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 외 필수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기술 협력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협약서, 과거 정부과제 수행 실적 요약서, 팀 구성표, 예상 예산 배분표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정해진 양식과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만 접수가 인정된다. 신청은 마감일 오후 4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시간 초과 시 시스템상 자동 차단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업계획서는 요약본과 상세본으로 나눠 작성하며, 요약본에는 핵심 목표와 활용 기술, 결과물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세본에서는 그 기술이 어떻게 실행되고 관리될지에 대해 단계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마감 전까지 자유롭게 수정과 재업로드가 가능하나, 최종 제출 이후에는 어떤 변경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검토를 완료한 뒤 확정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행정 요건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정식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 서류 미비, 서명 누락, 양식 오류 등이 발견되면 자동 탈락 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든 첨부 파일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접수 이후 일정은 진흥원 공지에 따라 심사, 발표, 협약 체결, 사업 착수 순으로 이어지며, 선정된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협약서 제출과 바우처 사용 준비를 완료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