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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한정 장애인 활동지원금 신청

by 사랑 낭만 자유 평화 2025. 4. 12.

 

 

장애인 지원제도 삶의 희망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도 제주도민을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다. 특히 제주도는 기존의 활동지원제도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별도로 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이번에 소개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이미 국민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 확장해 주는 구조다. 이로 인해 활동시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던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월 최대 90시간까지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을 신청하면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확대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복지 신청과 유사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증빙자료 정도면 충분하다. 복잡한 심사 없이,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빠르게 지원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운영된다.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달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60시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남은 30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매월 초 신청 시 구체적인 필요 시간을 잘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복지 전문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해 주며, 신청 전 사전 상담을 통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신청 전략도 함께 제시해 준다. 대표 전화번호는 064-728-3042이며, 근무시간 내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더욱 유용하다. 예컨대 가족이 직장 등으로 낮 시간에 돌봄이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출이나 병원 동행, 간단한 집안일도 함께 수행 가능하다. 더 나아가, 활동지원사의 동행 하에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단순한 생활 보조를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복지 사각지대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로, 보다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전국 공통 활동지원서비스가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지역 단위의 보완적 지원은 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단순한 시간 확대가 아닌, 삶의 질 향상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라는 점에서, 제주도민 중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주도 맞춤 복지

장애나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이동’은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이다. 이동권은 곧 삶의 질이며, 사회 참여와 일상 유지의 기본권과도 직결된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외출조차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로 인해 고립감과 불편을 동시에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통약자, 즉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 특별한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차량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동 인프라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도민들이 병원 방문, 외출, 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도의 이용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첫 번째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다. 보행에 큰 불편이 있는 분들로, 휠체어 사용자나 하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로 해당된다. 두 번째는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들은 고령으로 인해 버스나 택시 탑승 자체가 어렵거나, 탑승 이후 사고의 위험이 큰 분들로 분류된다. 이처럼 신체적 이동에 실제로 제약이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의 목적과 취지가 뚜렷하다.
이용 방법은 사전에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회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 회원을 등록한 후 전화(1899-688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하게 차량을 호출하는 것이 아닌, 이동을 미리 계획하고 배차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출발지, 도착지, 시간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이동수단이 자동 배정된다. 예약은 하루 전에 하거나, 당일 긴급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빠르게 배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이용할 때는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는 이용자 인증과 요금 계산을 위한 절차로, 복지카드를 통해 해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요금을 정산하게 된다. 요금 체계도 매우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요금은 단 1,200원이며, 10km 초과 시에는 거리다 요금이 추가되지만 최대 4,000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시내버스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으로, 특히 거리가 먼 병원이나 복지시설, 공공기관 방문 시 큰 혜택이 된다.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해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24시간 운행된다는 점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단 한 명이라도 이동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비상시 대처, 야간 진료, 긴급 외출 등에도 즉시 대응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 기간 제한도 없다. 회원 등록만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 중 교통약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등록만으로 일상 속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단순히 차량 운영에 그치지 않고, 상담 및 예약 관리, 배차 상황 모니터링, 사후 만족도 조사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내 승하차 보조 기능, 휠체어 리프트, 안내 방송 등 다양한 편의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기사 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단순 운전자가 아닌 장애인 이동 지원 전문 인력으로 훈련받은 기사들이 배정된다는 점도 신뢰 요소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택시나 셔틀 서비스가 아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복지 제도이자 지역 교통복지의 대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대상자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기를 권장한다.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복지의 출발점이 되는 공식 증명서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제도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모든 복지의 시작은 ‘장애인 등록’으로부터 출발한다. 장애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장애인등록증, 즉 흔히 말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다. 이 카드는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의 기반이 된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행정적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이라 불리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등록을 통해 정부는 개인의 장애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은 이 카드 하나로 교통, 의료, 문화, 요금 감면, 이동 지원, 돌봄 서비스, 취업 혜택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장애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장애인 등록 신청서,
둘째,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셋째, 신분증,
넷째, 최근 촬영한 사진 1매 등이다.
이 외에도 개인의 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된 심사 의사가 장애의 상태, 기능 정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이 부여되며,
일시적 장애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영구적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 평생 유효하게 된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두 가지 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단독 복지카드로, 일반 신분증처럼 사용되며 복지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는 복지+신용카드 겸용카드로,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되어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등과 협약된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기능과 복지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제도가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신청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비 감면 및 무료 이용: 장애인 콜택시,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감면 또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2. 의료비 경감: 병의원 진료비 감면,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신청 자격 확대 등이 가능하다.

3.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정 부분이 감면된다.

4. 문화 및 체육시설 할인: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체육시설 이용 시 입장료가 감면되거나 무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5.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장애인 채용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직업훈련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 여부는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주거급여, 각종 바우처 신청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등록 여부는 개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시적 등급의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므로, 재심사 또는 재등록 절차를 통해 갱신을 받아야 한다. 반면, 장애 상태가 영구적인 경우에는 한 번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갱신은 필요 없다. 장애인 등록과 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할인 혜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이동권,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동시에 사회적 소외를 예방하는 기초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